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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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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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조조정 진행 후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진행예정. 육아휴직급여 대체지원금 감원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체인력 뽑지 않으나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 질의 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감원방지의무가 지급요건에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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