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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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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1년 미만 연차 미사용시 소멸되는데, 팀원들과 휴가가 겹쳐 연차가 반려되어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청구권이 있으며, 다만, 1년 미만기간에 대한 사용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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