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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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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현재 1년계약직 근무중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중입니다휴게1시간 제외. 임신성당뇨확정으로 고위험산모로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제2호(순환기 계통의 질환) 및 제3호(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2025.2.23. 이후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진단서상 안정 가료기간 등은 무관하게 전기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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