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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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1년계약직 근무중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중입니다휴게1시간 제외. 임신성당뇨확정으로 고위험산모로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제2호(순환기 계통의 질환) 및 제3호(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2025.2.23. 이후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진단서상 안정 가료기간 등은 무관하게 전기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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