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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5.1.1.최초~12.31.종료. 공개채용 통해 재채용26.1.1.~12.31.. 총 근무기간이 24개월인데 정규직전환 없이 채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
동법 제4조의 각호 또는 시행령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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