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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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중입니다.
사용 중 연봉 인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단축 급여는 연봉 인상 이전과 똑같이 나오는 것이 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에 있어서 단축 전 받았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과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며,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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