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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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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중입니다.
사용 중 연봉 인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단축 급여는 연봉 인상 이전과 똑같이 나오는 것이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에 있어서 단축 전 받았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과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며,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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