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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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저희가 상주 직원이 51명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있는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 1명있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1명이 전담해서 교육해도 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 강사의 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해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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