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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7월 8월 급여, 퇴직금, 개인 카드 사용비용 청구분 아무것도 지급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10월 28일 18시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재 온라인 민원 접수는 불가한 바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지방관서 민원실(고객지원실)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민원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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