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월 8월 급여, 퇴직금, 개인 카드 사용비용 청구분 아무것도 지급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10월 28일 18시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재 온라인 민원 접수는 불가한 바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지방관서 민원실(고객지원실)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민원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