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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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동일업무 사업장에서 운송회사가 자기차량들과 타 차주들 차별을 해도 너무나 차별합니다.
회사차들은 개인차주들보다 1.5배 이상 더 많이 일을 몰아주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령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차주(개인사업자)간 운송비 차별에 관한 사항이시라면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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