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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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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실업급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떼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개인 사유로 그만뒀다는 이유입니다. 이직 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상실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

한편,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으로 해주셔야 하오며,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이 폐업등으로 인해 연락두절등으로 사업주의 신고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주 불응 시,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할 수 있으니,자세한 안내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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