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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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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자원활동을 하였는데요, 일비로 3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원활동 시 나오는 일비도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 일비를받으면 안되나요? 봉사시간은 받을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취업의 기준에 해당되고 근로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등이 발생할 경우는 활동의 지속성 및 일회성, 금액등을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계속 지급여부 및 해당날짜만 취업일로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개별판단이 필요하오니,
- 만약,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 등이 발생 또는 입금될 경우는 실업인정시 근로제공에 대해 표기하셔서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사전신고하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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