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화상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장님께 병원비 보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2주가량 지난 후에도 요구했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9조의 재해보상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제88조 및 제89조(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와 중재)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비록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실제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투어야 하며, 근기법 위반으로 사건처리 불가할 것입니다.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재해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를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서 사업주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우리부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을 원할히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였으며, 동 법령에 따라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업무관련성에 따른 심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및 산재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