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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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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알바천국에 월~금 일용직 모집해서 근무했는데 토요일 근무 지원자를 뽑아서 근무했는데 휴일 수당 대상자가 아닌건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 질의상 휴일수당의 의미가 주휴수당을 말씀하신다면, 주휴수당은 1주간(연속된 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발생하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주 근로한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상당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을 것이며,
-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순수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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