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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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신고없이 채용가능한 시간이 월,주 몇시간까지 가능한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4대보험 가입자격, 기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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