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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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5년도 중 육아휴직하여 26년도 중 복직예정인 경우, 복직예정일과 관계없이 당겨쓰기 및 저축하기 가능한지, 227년도 복직이어도 당겨쓰기 가능한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연단위 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해에 발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휴가 역시 1개월 간의 개근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발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선연차, 적치(이월) 사용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선사용, 이월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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