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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현재 기숙사로 전입되어 1인가구 이며 교외근로 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일경험 없는 청년 특례로 국민취업제도 1유형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우리부 고용센터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제외요건 등이 광범위하고, 각 지원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적자료 조회,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www.kua.go.kr)에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상세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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