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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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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대지급금 사실확인 인정 되었다고 메시지 받았는데 노동포털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대지급금 수령을 위한 다음 절차 안내 부탁 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귀 사안 검토시 참고 바랍니다 .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대지급금 청구인은 대지급금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서 확인 등 가능)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지급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대지급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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