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이직후 180일 안되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불가한지, 본인20일급여가 상한액보다 많은데 상한액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 차액안주나요?
- 답변
- 이전글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 20일사용, 사업주가 급여를 100% 지급하고 대위신청 하는 경
- 다음글2024.4.8입사기준으로 2024.5.8일부터 2025.3.8까지 매월1개씩 총11개 연차가 발생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