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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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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남자 직원 출산휴가 20일 사용에 관하여 출산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 절차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1,607,6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위신청가능)
※ 해당 근로자가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시기
○ 20일 모두 사용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 사업주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별지 제105호의2)
②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③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증명서 및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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