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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남자 직원 출산휴가 20일 사용에 관하여 출산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 절차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1,607,6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위신청가능)
※ 해당 근로자가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시기
○ 20일 모두 사용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 사업주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별지 제105호의2)
②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③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증명서 및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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