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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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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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유급2일분 상한액이 160,76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2일분 급여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사업장에서 지원받을수도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통상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우리부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되,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이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일분 상한액 160,760원, 1일분 상한액 80,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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