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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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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유급2일분 상한액이 160,76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2일분 급여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사업장에서 지원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통상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우리부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되,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이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일분 상한액 160,760원, 1일분 상한액 80,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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