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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년간 급여 인싱이 없습니다 급여인상에대한 언급도 없고 동일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받아 갑니다. 기본급인상이나 연 몇퍼센트인상은 노동부에서 지정해 놓은 법은 따로 없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임금, 호봉, 경력인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금의 인상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임금 인상 적용 시점, 적용 대상, 적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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