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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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2달의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복귀를 희망하였지만 기약 없는 일정으로 인하여 4개월째 수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에 맞게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이 제한되나, 실제 근로조건이?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로 보되, 근로자의 개인사정(질병·부상 등)이나 요청 등에 따른 무급휴직은 제외합니다.
- 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무급휴직 기간이 실제로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함
- 다만,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에는 실제 무급휴직 기간이 이직전 12개월간 2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만 인정함
※무급휴직 기간을 계산할 때는 근로하였더라면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이었던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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