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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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팀장님 승인하에 팀원들이 개인회식 명목으로 10만원씩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모든팀원이 아닌 일부인원만 환수하려고 합니다. 차별적 처우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기술, 자격, 경력,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사안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로 상담하여 진정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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