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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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이 저 혼자인 사업장 근무중인데 내년 4월 출산 예정일이라 육아휴직 쓰고싶은데 가능한 사업장인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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