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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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요양원에서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했으면, 개인정보보호 법정교육을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제공지침과 상관없이 들어야 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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