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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5.12.01에 신규1명입사하여 근로자 5인이 되었는데 연차를 1년 근속후 적용하는지 바로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기존4인과 신규1인의 차이도 궁급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18.1.8.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 2018.3.1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18.3.12.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전체로 따지면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예를 들어 5인 이상인 달이 10개월, 5인 미만인 달이 2개월 등...)에 근무하더라도 5명이 넘는 달에 만근을 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예시의 경우 10일)하지만 입사 2년차부터는 5명이 안 되는 달이 1월만 있어도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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