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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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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5.12.01에 신규1명입사하여 근로자 5인이 되었는데 연차를 1년 근속후 적용하는지 바로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기존4인과 신규1인의 차이도 궁급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18.1.8.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 2018.3.1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18.3.12.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전체로 따지면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예를 들어 5인 이상인 달이 10개월, 5인 미만인 달이 2개월 등...)에 근무하더라도 5명이 넘는 달에 만근을 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예시의 경우 10일)하지만 입사 2년차부터는 5명이 안 되는 달이 1월만 있어도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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