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아내는 휴직 중, 남편인 저는 18개월 이내 휴직 개시해 6+6 혜택을 받으려고함. 6개월을 한번에 안쓰고 나눠 쓸때,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되, 개시일 기준 자녀연령이 18개월 이내에 사용한 기간 중 부모공통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을 각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5.1.1.생인 경우(이때 18개월은 26.6.30.까지 이며, 적어도 동일 이내에 개시한 기간은 적용됨)
- 모가 25년 1~3월, 8~10월 사용하고 부가 25년 10~12월, 26 년 3~5월 사용한 경우, 부모공통사용기간은 6개월이므로 부모 각 6개월에 대하여 6+6부모함께육아휴직제급여를 적용하게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