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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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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회사의 26년변경되는정책에 관해 근로감독청원을 하려합니다.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 하면 불수리라 적혀있는데, 재직중이라 익명을 원할 시에도 성명,주소가 필수 요건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재직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 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다만, 근로자 개인적인 사안,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일때는 진정사건으로 진행하며 이 경우에는 익명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청원“ 검색 →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처리과에서 심사 후 처리방향(감독계획 반영, 신고사건 처리,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을 결정하게 되며, 익명의 청원은 근로감독 실시 요건 해당여부를 실명(연락처 등이 있는 경우 포함)보다 엄격하게 심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 본부의 경우 제도 개선 등 정책 입안, 사업장 통합 감독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조사 및 처분은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에서 이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익명 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라면 조사 및 처분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한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관서 검색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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