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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사산휴가 급여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유사산휴가 부여 후 급여지급의 주체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사업주인지 근로자가 별도로 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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