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6개월 기간제 교사를 끝마치고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실업급여 4차, 5차가 남아있어서 4차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심리검사 s형과 공립교원임용시험 2차 면접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수급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바, 귀하께서 일반수급유형이신경우,
- 4차는 의무 출석일이며,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 4차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국가시험, 검정 등의 자격시험 응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작년 9월 매장이동같은회사 법인변경 매장 정리 후 퇴직금 지급이라고 설명 1년이 지
- 다음글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관련, 차량탑승용 이동식 계단계단높이 900mm, 차량탑승시 높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