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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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관련, 차량탑승용 이동식 계단계단높이 900mm, 차량탑승시 높이 1,100mm의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시 법 위반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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