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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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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만35세이상의 산모는 기준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실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필요한 증빙으로 무엇이있나요?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유급)해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무는 임신주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19.)
- 다만,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태아검진시간 허용을 위해 사용자가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며,
- 증빙서류 제출 등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 등으로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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