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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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최대 52시간 근무 중에서 하루 최대 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하루 12시간휴게시간제외을 넘길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일 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은 제외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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