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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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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이번 달에 2일 휴무,2일 휴근했는데 혹시 이 경우에는 휴근한게 대체근무로 들어가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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