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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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신청서 제출하고 회사에 언제부터하겠다 이렇게 말해야돼나요 ?아니면 애기먼저하고 회사가 승인을해줘야만 쓸수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출생예정증명서),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한편,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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