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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결혼실업급여때문에 그러는데요
신혼집과 직장까지 편도 3시간반이고
식은 12월에합니다 사정이있어 2월까지 일하고 3월에 혼인신고와 주소이전 할 생각입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합니다.
우리 부 행정해석에 의거 사유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기간”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확인서류: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예:지하철노선 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등) 등을 통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의 통근소요시간에 대한 확인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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