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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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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3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휴직문의 드리니 육아휴직은 줄수 없고 권고사직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음 이럴경우 어떡헤 해야하는지 궁금함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 등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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