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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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자체 출자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된 직원 식대가 외부 공공기관의 행정지도 요구로 중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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