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마지막 근로일을 25년 12월 31일로 통보했는데 회사 규정을 이유로 12월 30일로 앞당기라고 합니다. 싫다면 법대로 1월 31일 까지 근로해야한다네요. 근로기준법 판단부탁드려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해고 이외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93조)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직의 효력발생 등에 대한 법적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시라면 민법상 계약해지에 따른 안내가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이전글가산연차 부여일이 입사 후 3년차가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에 +1일에서 입사일 기
- 다음글1215 퇴사이고 매월 급여일은 6일인데 16에 마지막 급여 지급 이후 퇴직금 산정을 통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