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산연차 부여일이 입사 후 3년차가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에 +1일에서 입사일 기준 만 3년을 정확히 채운 다음 해 1월 1일에 +1일로 변경되어도 법에 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들어, 24.1.1.입사자의 경우(입사일 기준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때),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 25.1.1. 근로관계 존속시, 15개 발생
- 26.1.1.근로관계 존속시, 15개 발생
- 27.1.1.근로관계 존속시, 156개 발생 (15개 + 가산휴가 1일)
- 이전글지자체 출자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된 직원 식대가 외부 공공기관의 행정지도 요구
- 다음글마지막 근로일을 25년 12월 31일로 통보했는데 회사 규정을 이유로 12월 30일로 앞당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