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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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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1215 퇴사이고 매월 급여일은 6일인데 16에 마지막 급여 지급 이후 퇴직금 산정을 통해 26에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삽니다. 퇴직금을 그 전에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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