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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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26년 1월1일 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 및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측에 제출해야될 서류를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하므로 법으로 정해진 별도의 신청(청구)절차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신청시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법정 서식은 없으며 해당내용이 포함된 서식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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