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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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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크리스마스기간12.25.~12.28. 행사로 인해 한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30인 미만 업체입니다. 업종은 서비스, 교육, 용역 등 입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일 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상 인가 사유에 해당되고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시행 가능합니다.
<사유>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리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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