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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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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내년 3월이 12개월이나 그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 '24.1.1. 이후 실업신고(수급자격 인정 신청)한 수급자부터 적용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기준이 아닌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기준임을 유의

ㅇ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 제외됩니다.

2. 요건
■ 재취업 경과기간 : '24.1.1.이후 실업 신고한 모든 수급자(건설일용근로자를 포함)는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

■ 취업기준
①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

■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

3. 상기의 요건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④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2년 기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⑩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자영업자 등은 적용 제외)
*임금액 : 월 5,740,000원(유효기간: '25.1.1.~'27.12.31./ 고시 제2024-60호)
⑪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⑫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중인 경우('25.7.1. 개정)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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