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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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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저는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12월 중순인 이번주까지만 근무 하고 남아있는 연차 11개 남아있는 걸 소진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문제 없는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더라도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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