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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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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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인설립 이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직원식대법카를 공무원 기준 월14만원으로 제한, 25년 미정산 식대에 대해 25.1.1.부터 소급적용 불가를 주장하는 공무원 조치의 위법성여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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