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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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첫째 육아휴직을 2020년도에 4개월 사용했습니다.
올해 남은 휴직 8개월을 사용하고 둘째 휴직을 달아서 2개월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모성보호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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