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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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대기업 종사자이며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였으나
2월부터 난임휴직에 들어가 무급인경우 내일배움카드신청이 가능할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금 확인 가능한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합산한 뒤, 3으로 나누어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
※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 가능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사업장의 규모는 상관없이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
* 일용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은 제외
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 육아휴직 기간(기본 1년 + 추가 6개월)에 한해 카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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