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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5년 연차 미사용수당→2026년 1월에 지급함.
근로자 육아휴직:2025년 2월~2028년 2월3년
현재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언제 지급하면 되나요?
동일하게 지급?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 연차 부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되며, 1년간 사용한 이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할사용한 경우에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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