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매년12월에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함. 12.31정년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25.12월에 받은걸로 계산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이전글첫째 육아휴직을 2020년도에 4개월 사용했습니다. 올해 남은 휴직 8개월을 사용하고
- 다음글일요일, 공휴일에 근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서면 동의하에 근무한 시간만큼 1:1가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