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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서면 동의하에 근무한 시간만큼 1:1가산X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수당이 아니라 보상휴가로만 받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고,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체한 근로시간의 1배 그대로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외에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이행한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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